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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피부양자 등록하여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는 아래의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기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경우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천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일 것.
2) 재산기준
피부양자의 재산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
(단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일 것)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 것
3) 부양기준
피부양자의 부양기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 쪽 포함한 직계 존비속만 가능
✔ 형제자매일 때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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