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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되어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 건강보험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 환급금 발생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금 발생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 후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해 줍니다.
2) 만약 환급금이 조회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 유의사항
1) 환급금이 발생하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국민건강보험법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되니 이점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장기입원, 출국, 군입대 등)로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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