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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병원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인 부모님을 등록해서 부모님에게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등록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대상이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온라인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2.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신고]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Step3.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하고 부양자 이름, 주민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4.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위해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 연월일, 취득부호 입력)

 

Step5. 신고인 전화, 신고인 회사전화, 신고인 휴대전화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Step6. 파일등록에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Step7.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팩스 등록

Step1. 아래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합니다. 

Step2.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부양자 회사정보, 피부양자 정보)

Step3. 신고서 작성 후 신고인란에 명판과 도장을 날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관할 공단에 팩스를 보냅니다. 

Step4. 팩스가 잘 수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경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피부양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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