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피부양자 등록하여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는 아래의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은 병원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인 부모님을 등록해서 부모님에게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등록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대상이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온라인 등록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