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입니다. ⭕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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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6.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