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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입니다.
⭕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