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을 두렵게 만드는 전기요금.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해서 납부가능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50%를 나누어 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전기요금 분할납부하기 > 1. 신청방법 1)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가도 가능합니다. (단,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상가여야 합니다.) 2)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한전:ON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123)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인 경우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추가 서류도 내야 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20Kw를 넘거나 전기요금이 35만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해 제출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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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