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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두렵게 만드는 전기요금.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해서 납부가능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50%를 나누어 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1. 신청방법
1)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가도 가능합니다. (단,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상가여야 합니다.)
2)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한전:ON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123)나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인 경우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추가 서류도 내야 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20Kw를 넘거나 전기요금이 35만원 이상이라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확인서 발급기관
2. 신청기간
신청하는 달의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요금 납기일은 25일입니다. 이날(25일)을 기준으로 보면 6~9월 전기요금 분납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 6/1 ~ 6/20
7월 : 6/30 ~ 7/19
8월 : 7/29 ~ 8/21
9월 : 8/31 ~ 9/19
3. 유의사항
1)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3) 분납 기간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4)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