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국민연금보험료의 50% 지원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받기 > 1.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7.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 3)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4)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가까운 국민여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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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