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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국민연금보험료의 50% 지원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7.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

3)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4)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가까운 국민여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2)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