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신청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구에서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7.17부터는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1) 기존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자체장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확대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급 수급자 이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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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