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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신청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가구에서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7.17부터는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1) 기존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지자체장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확대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급 수급자 이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혈압이나 당뇨질환은 어르신에게 흔한 질병이므로 많은 분들이 대상
- 질환이 없더라도 부부모두 75세 이상일 경우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안에 응급버튼과 첨단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정책입니다.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 비상연락처 연결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려줘'를 외치면 음서인식을 통해 바로 119에 신고
-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자동 신고
- 낙상이나 고독사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요원 출동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역센터, 행복복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2) 신청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전화로 신청할 경우 댁내 내 장비 설치할 때 신청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