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추가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급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 2005년 출생 )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가능(최고 만 39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100% 금액보기 >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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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6.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