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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추가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급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 2005년 출생 )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가능(최고 만 39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하려면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하시려면 제출서류가 필요하오니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 주요 서류 인터넷 발급
발급 서류 | 인터넷발급 링크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고용임금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 이번 12기('23년 5월 19일 ~ 6월 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모집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13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을 예정에 있으니 조만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