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피부양자 등록하여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그리고 피부양자는 아래의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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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