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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따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분리납부위한 시스템이 준비중이라 10월까지는 함께 청구될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신료가 통합되어 청구되고 있어서 단지마다 어떻게 수신료를 따로 받을지 정해져야 합니다.
2. TV 수신료 해지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신청/접수 탭으로 들어가 업무찾기 > TV보유대수 로 검색한 후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TV를 안 본다고 해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TV수신료 납부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대상조건 | TV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조건 |
TV소유자 | TV가 없는 경우 |
IPTV나 케이블을 설치한 경우 | 있는 TV를 철거한 후 |
설치된 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전력소비 50kWh 미만의 경우 |
소형TV(주방등) 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KBS지정 난시정 지역 등 |
1) 아파트 거주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하여 TV 송출이 가능한 모니터, 주방 모니터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 사무소가 없거나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되는 아파트라면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주택 거주시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기요금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에 한전에서 TV수신기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불시에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 TV 수신료 환볼받는 방법
1)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전(123)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사 연결(0번)을 통해 환불 의사를 밝히면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한 뒤 바로 접수됩니다.
2)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통화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10자리가 필요하고, 이후 이전 기간 동안 TV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증명 자료는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 사진, 호수가 적힌 대문 사진, 방 안 사진, 모니터가 있다면 모니터 단자 사진, 주민등록 본 사진, 은행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증명 자료 전송까지 완료되면 보통 영업일 5일 이내로 환불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