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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1.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조건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2)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2. 행복주택의 특징
1)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2)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3.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2) 소득 및 자산기준
행복주택은 다양한 신청 계층에 해당하는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 계층 | 소득 | 자산 |
대학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하여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이 총 자산 7,200만원 이하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미소유 |
청년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이 25,400만원이하 & 자동차 시세가 2,497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굳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라면 120% 이하)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이 29,200만원이하 & 자동차 시세가 2,497만원 이하 |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청년은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자일 때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를 말합니다.
4. 행복주택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