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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여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줄여서 에너지 캐시백 현금을 받아 가시면 되세요. 이제부터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 신청대상 고객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 제외 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2.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및 적용시기
1)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 모바일 앱 한전 : ON에 접속
※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 PC 신청방법 : https://youtu.be/Clo2F9hKojE
- 모바일 신청방법 : https://youtu.be/bgk-kETFgNI
2)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단, ’23년 7월분에 한해 6.7 ~ 8.31까지 신청 가능)
3. 에너지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4.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1)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2) 차등캐시백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 (’24년 이후) 5~15% 미만 시 30원/kWh, 10~30% 이하 시 50원/kWh
5. 에너지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