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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여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줄여서 에너지 캐시백 현금을 받아 가시면 되세요. 이제부터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1.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캐시백신청

신청대상 고객
-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참여 제외 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2.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및 적용시기

1)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
- 모바일 앱 한전 : ON에 접속

※ 에너지캐시백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 PC 신청방법 : https://youtu.be/Clo2F9hKojE
- 모바일 신청방법 : https://youtu.be/bgk-kETFgNI

2) 적용시기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단, ’23년 7월분에 한해 6.7 ~ 8.31까지 신청 가능)

3. 에너지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참여자 평균절감률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4.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1)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2) 차등캐시백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단가 30원/kWh 50원/kWh 70원/kWh

* (’24년 이후) 5~15% 미만 시 30원/kWh, 10~30% 이하 시 50원/kWh

5. 에너지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