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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일상78 2023. 8. 24. 00:00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함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Step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 메뉴에 들어갑니다. 

Step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Step3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가능하오니, 등록 후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4 등록이 되면 아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출산휴가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급여는 재직중인 회사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산지원대상 기업

-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2개월간은 최대 210만원 지원받고, 본인의 급여와 210만원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1개월은 210만원 지원받지만, 차액은 회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업

- 최초 2개월간은 회사에서 100%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