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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일상78 2023. 7. 15. 00:09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가능한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1.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석·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부채 증빙서류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거주 사실불분명시
- 기타 확인 필요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등 추가

3)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