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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신청대상이오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목돈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수령액,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Q) 청년도약계좌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6월 중 출시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Q) 왜 출시되었나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1) 소득이 있는 만 19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미산입)
📌 만약 2년간 병역에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단,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탁만 부여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인 자)는 가입이 제한
4)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불가

Q)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예를 들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나열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매년 8월 1일에 발표합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여부 확인하려면 아래 엑셀표를 참고하세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표]

2023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xlsx
0.01MB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및 상세정보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 수령가능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예정

청년도약계좌 신청

 ( 단, 적금금액(월)은 최대한도는 70만 원입니다. )

 

📌적금금액(월)에 따른 정부이자금을 포함한 만기 시 수령액을 보시려면 아래 엑셀표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계산표]

청년도약계좌수령액자동계산.xlsx
0.01MB

청년도약계좌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및 비대면 심사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개인, 가구 소득은 2022년도 소득 확정 전까지는 소득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해지자는 2023년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약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지원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특별 중도 해지요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입니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수령액,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좋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