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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해소를 위해 1년간 120만원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신청이 7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마다 포인트를 제공하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복지몰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1.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 청년복지포인트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해당 대상이면 신청해서 복지포인트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2.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2)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년복지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3)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3.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총 7종)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는 아래의 [청년몰] 메뉴에서 가전제품, 생필품 등 각종 필요한 물품등을 구입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번가와 연계 되어 있어 구매가 편리하오니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