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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해소를 위해 1년간 120만원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신청이 7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마다 포인트를 제공하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복지몰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해당 대상이면 신청해서 복지포인트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2.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2)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년복지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한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3)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3.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총 7종)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는 아래의 [청년몰] 메뉴에서 가전제품, 생필품 등 각종 필요한 물품등을 구입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번가와 연계 되어 있어 구매가 편리하오니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