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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이 아닌데, 잠깐 차를 정차할 경우 단속이 뜨거나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서울시 CARTAX/ETAX에서 바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서울시 CARTAX 조회

서울시 CARTAX로 이동 후 [차량번호 조회하기] 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서울시 ETAX 납부

서울시 ETAX로 이동 후 아래그림처럼 조회를 하고 ETAX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기본 4만원부터 시작해서 단속특별구역이며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12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