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차공간이 아닌데, 잠깐 차를 정차할 경우 단속이 뜨거나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서울시 CARTAX/ETAX에서 바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서울시 CARTAX 조회
서울시 CARTAX로 이동 후 [차량번호 조회하기] 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서울시 ETAX 납부
서울시 ETAX로 이동 후 아래그림처럼 조회를 하고 ETAX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기본 4만원부터 시작해서 단속특별구역이며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12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