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기간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셔서 조기재취업된 분들을 위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위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지막 퇴직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마지막 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중 당시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이 되었을 경우

마지막 퇴직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지급액 X 재취업한 날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Step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Step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무기간을 증빙가능한 서류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진행했던 증명 서류

 수급자격증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Step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메뉴로 들어갑니다. 

Step2 좌측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선택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