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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임대인에게 전세사기의 피해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안심전세앱설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 계약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 인터넷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네이버 실거래가 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계약이든 개인간 거래이든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고 특히나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표기되어 있으니 꼭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부 국토교통부등에서 올라가져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파일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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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체 규모 확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 선순위 체크/ 채권확인해서 부채의 규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약한 물건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몇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미리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저것 선순위로 잡혀 있는 게 많다면 굳이 그 계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셔서 발급기나 민원창고를 통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때 (을구) 근저당이나 전세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4)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미납이 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에게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다면 불가피하게 문제발생 시 선변제가 됩니다. 그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미리 그 시점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인지 세금체납이 먼저인지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선순위로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순위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다가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분명히 내가 계약하기 전 다른 임차인이 있었을 것이며 내가 몇 번째 되는지 체크하셔야 불의의 사고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꼭 선순위로 보증금 받을 사람들의 순서나 금액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전세 계약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조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관할 구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니 꼭 계약했다면 체크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가입하시게 되면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해서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