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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장애인 연금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해당 대상인분들에게 최대 매월 32만원이상을 지급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만 18세 이상인 자
2) 중증장애인 여부
- 신청일 당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3) 지급대상 자가진단
- 장애인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래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연금액
현재 2023년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급여는 323,180원이며 부부가 만약 기초급여를 모두 받을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에서 20% 감액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