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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대상

일상78 2023. 7. 18. 23:42

생활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분들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최대 6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1. 장애수당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장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장애수당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3. 장애수당 지급금액

장애수당은 아래 수급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월 6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
-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신청토록 안내함.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 원) 계속 지급함.

4. 장애수당 지급내용

1)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2)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