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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신청기간이 9/1 ~ 9/15까지라 빠르게 신청해서 자녀장려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대상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가구원 ,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혼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8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600~4000마원 | 50~80만원(자녀 1인당) |
⭕ 신청제외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선택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발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
모바일앱을 다운/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발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 서면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