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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일상78 2023. 9. 9. 00:31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도 상반기 신청기간이 9/1 ~ 9/15까지라 빠르게 신청해서 자녀장려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자격대상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가구원 ,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혼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8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마원 50~80만원(자녀 1인당)

 

⭕ 신청제외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선택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발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

모바일앱을 다운/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발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 서면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