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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 정보
1)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라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지급액
- 급여의 80%까지 지원되고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1 ~ 3개월 | 4 ~ 12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월 300만원 각각 지급 | 월 150만원 (통상 임금 기준 80%)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월 250만원 각각 지급 |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월 200만원 각각 지급 | |
한사람만 사용할 경우 월 150만원(통상 임금 기준 80%)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