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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신청방법

일상78 2023. 7. 17. 23:08

3~5세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서 많은 혜택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방법

1.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 유아학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2) 미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3. 유아학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 3~5세 교육비 월 100,000원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월 50,000원 월 70,000원

2)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유아학비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