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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청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준비물 및 수수료 등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확인하고 신체검사 수수료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3만원

-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미수행

⭕ 과태료 2만원

- 2종 소지자가 적성검사 미수행

⭕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단, 해외체류 및 입원 등 사유가 있으면 갱신기간 연기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서비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수수료를 절감햊주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서비스가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인 경우, 2년 내의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시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해줍니다.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3.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사항

⭕ 준비물

면허증 준비물
제 1종 면허증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증명사진(3.5x4.5) 2매(오프라인 신청시/ 온라인은 사진등록)
-적성검사 신청서(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
-건강검진 내역서(최근2년이내)
제 2종 면허증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증명사진(3.5x4.5) 2매(오프라인 신청시/ 온라인은 사진등록)
-갱신신청서(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

 

⭕ 수수료

  - 1종면허 수수료 : 13,000원 ( 2년이내 신체검사 기록 없을시 신체검사비 별도)
  - 2종면허 수수료 :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국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아래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