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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최대 51만 4천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숨은 지원금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소득 무관 전계층)
2)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2.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3. 추가문의
1)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