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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매매할 때 항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개인이 가진 자산의 범위와 양도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재산의 보유기간, 재산(주택) 수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도 양도소득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세율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