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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맞벌이로 인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래의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령제한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양육공백

- 맞벌이,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소득제한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단,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시간제서비스(기본/종합)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기본형

※ A형은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2) 종합형

※ A형은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추가 상세 이용요금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