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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부모가 외국인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가능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해당 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10만원을 현급지급받습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지급정지
- 수급하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됩니다.
⭕ 신청가능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관계 단절 등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하려면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2) 정부 24 홈페이지
3) 방문신청
- 가까운 동네 주민 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필수 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