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아 보거나 향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금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여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을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존 실업급여 조건과 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존 실업급여 조건
- 자격 : 실직 전 고용가입 180일 이상, 자발적 사퇴 안됨
-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60% 또는 최저임금의 80% 중 큰 금액
- 수령기간 : 최대 270일까지 수령.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수령가능하므로 퇴직한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도 받을 수 없음
2) 변경 실업급여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은 전체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 낮춤
실업급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80%를 받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기준의 세분화/차등화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자료소명/구직활동 검증강화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면 자료소명을 더 철저히 받습니다.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프로그램 수강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내면 인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 기존 : 4주에 1회씩 구직 소명자료 제출
- 변경 : (장기실업시) 4주에 2회씩 구직 소명자료 제출
✅ 구직활동시 면접필수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력서를 내고 구직활동을 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면접까지 보아야 합니다. 서류에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고용노동부/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자격상실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에서 이직확인서를 검색하면 이직확인서의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재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이전에 등록된 이력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1) 지급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2)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