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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경기침체속에서 신규채용하신 사업주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꼭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니 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기간 : 2023.4.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 지급일정 : 7월 이후
3.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1) 비영리 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안정)
4.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기본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통장사본입니다. 아래표에서 해당 필요서류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지원신청서
2)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3)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동의서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5) 소상공인 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7)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등
8) (필요시) 위임장
9)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5.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현장(자치구), 이메일, FAX,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표에서 각자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확인하셔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