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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양육비, 학자금, 의료비 등의 목적으로 최대 1,250만 원을 낮은 이자율(연 1.5%)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근로종사자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규직 근로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노동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전년도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및 융자종류별 한도에 대해서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으로 가능하고 온라인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