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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하오니 지원가능한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등이며,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역입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자격 조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지역('22.7~)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지역('23.7~)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소득/재산 조건)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국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2)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소득을 지원합니다.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23년 최저 임금 60% 수준)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Step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 상병 수당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발급)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근로 중단 확인서 (사업장 근로자 해당) : 상병 수당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중단 미지급 보수 내역에 대해 사업주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