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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지만 최근에는 공인중개비를 아끼려고 직접 거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STEP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1)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사항증명서집의 신분증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집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다 나옵니다. 이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집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원)을 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주요 확인사항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갑구'에 아래와 같은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골치아파질 수 있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압류 : 빚을 진 이가 갚지 않을 거 같을 때, 돈을 빌려준 이가 미리 조치를 취하는 형태
- 가처분 : 집을 다른 이에게 팔 수 없다는 뜻
- 가등기 :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기하는 등기
- 압류 :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을 의미

STEP2. 계약하러 온 사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이상없으면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주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2) 신분증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이름을 대조

 

추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실시간으로 권리변동 사항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시점부터 잔금일까지 꼭 세번이상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체크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STEP3. 계약서에 특약을 넣자

특별한 약정을 의미하는 특약은 계약서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약은 자세하게 넣는게 좋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2) 벽지나 페인트 등 입주 전 수리해야 할 것과 그 비용 처리
3) 보일러와 수도 등 거주 기간에 고장 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한 수리 및 비용 부담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