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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니 대출 조건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재산을 의미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 연체, 파산, 금융장애 등 일정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가구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 대출가능하고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가격의 80%이내 대출가능
- 갱신 계약 : 일반가구는 증액된 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이내 대출가능하고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된 금액 내에서 증액 후 전세금의 80%이내 대출가능
2)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적용 할인율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우대(중복신청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인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인하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연 0.2% 인하
추가 우대금리(금리우대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히 납부자 연 0.2%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 인하(2023년 말까지 신규 신청 시 적용)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인하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에 잔금납부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의 경우에는 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