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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주는 복지혜택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상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세 월세 보증금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령자 (신규 임차 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령자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 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 비용
⭕ 신청 제외대상
✔ 연금급여지급이 중지, 정지된 고령자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존재
✔ 외국인, 재외 동보 및 국외 거주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미결정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및 기초 생활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혜택
⭕ 지원혜택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혜택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을 실제 소용비용만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백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라고 해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전 분기 시작 월 초부터 종료 월 20일까지의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수익률을 적용하고,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논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