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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내용

1)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적용

2) 확대내용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 기존 시술 횟수
- 국가형 : 신선배아(1~9회), 동결배아(1~7회), 인공수정(1~5회)
- 서울형 : 신선배아 1회(추가)

확대 시술 횟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총 22회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3) 확대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적용 및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내용 지원

4) 지원금액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시술종류(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사이트 로그인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후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 난임자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단, 제출서류 구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진단서(최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증명서 등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