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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내용
1)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적용
2) 확대내용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 기존 시술 횟수
- 국가형 : 신선배아(1~9회), 동결배아(1~7회), 인공수정(1~5회)
- 서울형 : 신선배아 1회(추가)
✅ 확대 시술 횟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총 22회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3) 확대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적용 및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내용 지원
4) 지원금액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시술종류(여성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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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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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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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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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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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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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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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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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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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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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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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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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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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사이트 로그인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후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 난임자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단, 제출서류 구비)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난임진단서(최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증명서 등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