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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
첫번째 유형은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눕니다.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 기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 II유형 (특정계층, 청녕, 중장년 )
두번째 유형은 특정계층, 청녕,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국가유공자 등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합니다.
Step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합니다.
Step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을 진행합니다.
Step4.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을 줍니다.
2)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