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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납입기간해야 수령가능한지 알아보고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수령 및 연기연금 시에 금액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령 가능하며, 납입기간과 함께 출생연도별 수령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연도 | 노령 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 연금 |
1952년 | 60세 | 55세부터 수령 가능 | 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수령 가능 |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수령 가능 |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수령 가능 |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가능 | 70세까지 연기 가능 |
예를 들면 1952년생은 만 60세부터 수령가능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데요. 그래서 정상수령/조기수령/연기연금에 대한 연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수령시
아래처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이제까지 납부한 연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조회]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조기수령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수령 나이보다 1년에서 5년까지 선택해서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기때마다 약 6%씩 수령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연기연금시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정상수령 나이보다 1년에서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출때마다 약 7%씩 수령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정상수령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 5년 조기수령시 월 약 70만원 받게 됩니다.
- 5년 연기연금시 월 약 153만원을 받게 됩니다.
71세까지는 조기수령이 유리하고 81세 이후부터는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스마트폰으로 예상연금조회하기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도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의 모바일앱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한 후 예상연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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