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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적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절차 및 지급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제출서류 서식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