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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수급적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절차 및 지급내용

청구절차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제출서류 서식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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