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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육아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대상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 ~ 20만원을 지원받으며 차등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
✔ 0 ~ 12개월 미만 : 20만 원 지원
✔ 12 ~ 24개월 미만 : 15만 원 지원
✔ 24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 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36개월 미만 : 20만 원 지원
✔ 36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 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0 ~ 11개월 미만 : 20만 원 지원
✔ 12 ~ 23개월 미만 : 17.7만 원 지원
✔ 24 ~ 35개월 미만 : 15.6만 원 지원
✔ 36 ~ 47개월 미만 : 12.9만 원 지원
✔ 48 ~ 86개월 미만(취학전) : 0만 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